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잘못하면 수십만 원 손해봅니다 (퇴직자·임대소득자 필독)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선택이 절세에 유리한지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퇴직자들과 임대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절세에 더 유리할까요?”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실제로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통해 두 과세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절세에 유리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1.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과세 방식 | 임대소득만 따로 과세 | 모든 소득 합산하여 과세 |
세율 | 14% (지방세 포함 15.4%) | 누진세율 (6.6%~49.5%) |
공제 적용 | 불가 | 기본공제,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가능 |
장점 | 계산 간단, 고소득자 유리 | 공제 폭넓고 저소득자에게 유리 |
※ 선택 가능 조건: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선택 가능
2. 실제 사례로 판단해보세요
사례 ① 고소득 퇴직자 A씨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국민연금: 연 1,400만 원
- 임대소득: 연 1,800만 원
- 금융소득: 연 2,200만 원
종합과세 선택 시: 누진세율 적용 → 소득 합산으로 세율 상승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소득 15.4% 고정 → 절세 효과 큼
👉 소득이 많고 금융소득까지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
사례 ② 저소득 퇴직자 B씨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국민연금: 연 1,000만 원
- 임대소득: 연 1,500만 원
- 기타 소득 없음
- 부양가족 1인, 기부금 지출 있음
종합과세 선택 시: 공제항목 적용 → 세액 거의 없음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 불가 → 고정세율로 납부 필요
👉 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다면, 종합과세가 유리
3.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일부에서는 "총소득 3,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그 이상이면 분리과세"라는 말을 하지만, 이건 일반화된 오해입니다.
과세 방식 선택은 단순한 소득 총액보다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제 가능 여부 (부양가족, 기부금, 의료비 등)
- 금융소득 존재 여부 (2,000만 원 초과 여부 중요)
-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 타 소득과 합산 시 적용될 세율
👉 즉, 소득 구조와 공제 가능성에 따라 매년 비교해야 하며,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절세 판단을 위한 실전 팁
-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 사용
- 부양가족, 기부금, 경비 등 공제항목 정리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지 확인
- 필요 시 세무사에게 분리 vs 종합 비교 요청
👉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절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자와 임대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과 체크리스트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이름은 단순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복잡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 구조와 공제 가능 항목을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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