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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신고 대상일까? 은퇴자 소득별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5월 종합소득세)

트렌드허브 2025. 4. 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과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상황별 체크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1.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 종류 신고 여부 비고
임대소득 (월세 등) 연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주택 수 및 금액 따라 달라짐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 (가게 운영, 프리랜서 등) 금액 상관없이 신고 대상 국민연금 수령과 무관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연 300만 원 초과 시 일부는 필요경비 차감 가능

3. 실제 사례로 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시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예시 0. 정 씨 (67세)

  • 국민연금 월 90만 원 수령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2,400만 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예시 1. 김노인 (66세)

  • 국민연금 월 80만 원 수령
  • 주택 1채 임대, 연간 월세 수입 1,200만 원

👉 국민연금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예시 2. 이여사 (70세)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 정년 후 지인 부탁으로 외부 강연, 원고료 포함 연간 500만 원 수령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필요경비 차감 가능)

 

예시 3. 박 씨 (68세)

  • 국민연금 수령
  • 퇴직 후 동네 반찬가게 운영, 연매출 2,200만 원

👉 사업소득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4. 국민연금 외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과세표준별 세율입니다:

👉 단, 해당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기본공제·경비·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뒤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여러 소득 중 하나만 신고 대상이면?

예를 들어, 금융소득만 2천만 원 초과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에 해당되면, 모든 종합소득 항목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미리채움 서비스’로 작년 소득 불러오기 가능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참고: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 노년 부부의 세금 신고
<국민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헷갈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또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을 이용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신고 필요 여부
국민연금만 수령 ❌ 신고 X
국민연금 +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신고 X
국민연금 + 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이하) ❌ 신고 X
국민연금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신고 O
국민연금 + 사업소득 ✅ 신고 O

6. 가상의 예시로 이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과정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 OO처럼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신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인물: 최 OO 님 (만 67세)

  • 국민연금: 월 90만 원 → 연 1,080만 원 (비과세)
  • 미국 주식 배당 수익: 연 1,600만 원 (국내 과세 대상)
  • 미국 주식 매매차익: 연 500만 원 (비과세)
  • 비과세 저축: 300만 원 (과세 대상 아님)
  • 오피스텔 월세 수입: 월 180만 원 → 연 2,160만 원

👉 이 경우:

  • 국민연금: 신고 대상 아님 (비과세)
  • 미국 주식 배당: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단독으로는 신고 대상 아님
  • 오피스텔 월세: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핵심 포인트: 하나라도 신고 기준을 넘으면, 다른 금융소득 등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최 OO 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정리:

 

소득 항목 과세 여부  신고 필요   비고
국민연금 ❌ 비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대소득) 발생했으므로 신고 필요
배당소득 ✅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대소득) 발생했으므로 신고 필요
매매차익 ❌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비과세 저축 과세 제외 항목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 신고 필요

경비 및 공제 적용:

  • 오피스텔 관리비, 수리비, 감가상각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 인적공제 가능
  • 실질 과세표준이 낮아져 6~15% 구간 예상

납부세액 예시:

  • 과세표준 약 1,500만 원 → 6% 적용 시 약 90만 원 수준 (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입
  2. 미리 채움 정보 확인 및 수정
  3. 임대소득 입력 및 경비 반영
  4. 금융소득 포함하여 종합 과세
  5. 세액 확인 후 납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 매매차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 국내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매매해 얻은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즉, 매도 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단독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배당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3. 한 가지 소득만 신고 대상이면, 다른 소득은 안 적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과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되면 다른 모든 종합소득(배당, 사업, 기타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4. 국민연금만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 네.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소득이 어떤 소득 종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업·투자·임대소득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홈택스의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입금액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안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 내가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절세 방법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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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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