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는 법 총정리
자동차세, 매년 나눠 내시나요?
2025년 6월, 미리 내면 할인도 받고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7.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도 덜 내고 추후에 낼 세금에 대한 신경도 덜 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납부하면서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은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한 마지막 연납 기회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납’은 일 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납 시점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 일부를 할인해줍니다.
연납 할인율
신청 시기 | 할인율 | 비고 |
1월 | 10% | 최고 할인율 (이미 종료) |
6월 | 7.5% | 하반기분 연납 |
9월 | 약 5% | 일부 지자체 한정 운영 |
6월 연납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며 7.5%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대상: 전국 모든 자동차 등록자 (리스차량 포함 일부 제외)
신청 기간 내에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며,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에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 클릭
- 차량 정보 확인 후 세액 조회
-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또는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ARS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예시
2000cc 승용차의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는 약 25만 원입니다.
6월에 연납 신청 시 약 1만 8천 원에서 2만 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어, 번거로움 없이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유의사항
- 6월 연납은 하반기분에만 적용되며, 1월 연납 대비 할인율은 낮습니다.
- 연납 후에는 분할 납부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미사용분은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납부 후 환불은 일정 요건에 따라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자동차를 연말까지 계속 보유할 계획인 분
- 매년 납부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는 분
- 할인받으며 세금도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은 분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사항이지만, 선택한 사람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은 올해 마지막 연납 기회이니, 위택스에 접속해 간단하게 신청하고 할인도 챙기세요.
문의: 정부 민원 콜센터 110 또는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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